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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이혼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데 돈, 마음적으로 고생 많으시죠?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고생 안하셔도 됩니다. 2023년에는 한부모 혜택에 대해 더욱 더 많은 지원이 생겼으니 한시름 덜어 놓으셔도 됩니다. 변경된 혜택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며, 추가로 최대 금액 지원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처: 1644-6621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급합니다.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합니다.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선정기준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의처: 시군구청 관련 부서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저소득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매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미혼모·부 초기지원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의처: 1644-6621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불가능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한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선정기준: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 신청방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다양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 문의처: 129
- 지원주기: 수시
- 제공유형: 상시·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선정기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지원.(소득무관) 이용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 신청방법: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02-410-1298~9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월 9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범위 이상인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5~18세 유, 청소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스포츠 강좌이용권
svoucher.kspo.or.kr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1523
- 지원주기: 월
- 제공유형: 감면
1.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2.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
- 신청방법: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
에너지바우처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을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1600-3190
- 지원주기: 년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차감을 겨울(10월~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처: 산업 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선정기준: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 시) 급여 수급자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동포함)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전자바우처
www.bokjiro.go.kr
혜택 잘 보셨나요?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다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음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