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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안정적인 주거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세제 혜택과 저리율을 통한 저축 기회를 제공하여 주택 구매를 돕습니다.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저축을 늘리며, 우선 분양권 획득과 최대 4.5% 이자 등의 혜택으로 주택 구매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로서 가입하여 미래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통장

저축부터 청약과 대출까지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격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개편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합니다.
  • 분양계약금 남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 하는 것도 허용하며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가입 신청하기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가입 신청하기
출처:국토교통부

 

청약저축 비교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가입 신청하기

전환가입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며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네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 협의하였으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금리 소득공제

기본은 1개월 미만 1%, 1개월 이상~1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2.5%, 2년 이상~10년 미만 2.8%이며 우대는 2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7%를 가산하며 원금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불입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적용하며 집 없는 기간만큼 적용합니다. 불입금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게 되는데 300만 원이 최대 불입액이기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좋습니다. 근로소득 연 36,000,000원 이하 종합소득 연 26,000,000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이자소득의 경우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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