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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시기에 저축을 시작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저렴한 이자율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늦게전에 신청하셔서 혜택 좋은 적금 가입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향한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역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복지사업 중 하나인 적금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21일까지

 

지원내용

매월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차등 매칭 합니다. 

3년 가입이며, 근로활동 지속, 온라인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아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아하 : 30만원 정액 매칭 

 

 

지원대상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가입 및 유지 기준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공통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 저축게좌 자가 진단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만기요건 및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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