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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6가지를 안내해 드릴테니, 해당 사항이 되시면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비자발절 폐업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망 강화 목적

  • 고용보험가입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중 가입희망자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잘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이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
  •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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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으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정망을 구축합니다.

  • 시설자금, 운전자금(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가능)
  • 신청기간: 연중 무휴
  • 전화문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130)
  •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방문접수)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품 실행
  • 접수기관: 금융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공인(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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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희망 리턴패키지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심리)컨설팅 제공합니다.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실(042-363-7714)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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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042-480-4030)
  • 신청방법: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 제출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주요보증제도
  • 일반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85%, 보증료0.5~2.0%)
  • 특례보증: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우대(보증비율95~100%, 보증료1.0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게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용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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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 7가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우수한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을 도와드립니다.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도전창업실(044-410-1763)
  • 신청방법: 창업지원포털 가입 후 진행
  • 지원대상: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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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영 안정자금

업체당 통한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지원실(042-363-7202)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상품으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이며,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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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공장,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한도: 200백만원이내.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특별재해)연0.1%, (일반재해)연0.5%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증기획부(042-480-4033)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재단 및 취급은행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시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글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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