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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분들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제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6가지를 안내해 드릴테니, 해당 사항이 되시면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비자발절 폐업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망 강화 목적
- 고용보험가입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중 가입희망자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잘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이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
-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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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mwel.or.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으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정망을 구축합니다.
- 시설자금, 운전자금(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가능)
- 신청기간: 연중 무휴
- 전화문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130)
-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방문접수)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상품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품 실행
- 접수기관: 금융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공인(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패키지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심리)컨설팅 제공합니다.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기지원실(042-363-7714)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042-480-4030)
- 신청방법: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 제출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외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주요보증제도
- 일반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85%, 보증료0.5~2.0%)
- 특례보증: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우대(보증비율95~100%, 보증료1.0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게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용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원 이내
재도전 성공패키지
우수한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을 도와드립니다.
- 사업화 자금 최대 60백만원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도전창업실(044-410-1763)
- 신청방법: 창업지원포털 가입 후 진행
- 지원대상: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일반 경영 안정자금
업체당 통한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금융지원실(042-363-7202)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상품으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 체납처분유예중이며,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
ols.sbiz.or.kr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공장,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한도: 200백만원이내.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특별재해)연0.1%, (일반재해)연0.5%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증기획부(042-480-4033)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재단 및 취급은행
-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취급은행
- 지원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시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글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