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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위해서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장려금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 인쳑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 입니다. 현재 빠르게 접수 되고 있어 조기 마감 될 것으로 보이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헙 가입 기준)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증빙서류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숭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 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종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 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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