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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 위해 지원금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되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반기 신청이 있으나 신청 기간 지나면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해 드리며,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구성된 거주자
- 소득여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 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얼억7천만원이상이면 지급액의 50%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본인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경우
ARS 전화 | 홈텍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홈텍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ARS·홈텍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텍스(PC또는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정기분(23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셨는데 못하셨다면 기한 후(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감액 지급되니, 신청기간에 신청 안하면 손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신청 → 8월말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